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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안재현 때문에 3억 피해? 전 소속사와 수익 분쟁

by Ho-Hott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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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안재현 믿었다가 HB엔터테인먼트에 속았다

구혜선 "전 남편 믿었다" vs HB엔터 "피해자 행세"…수익 분쟁 2차전

19일 구혜선은 자신의 SNS에 "이전에 방영한 드라마의 일부 출연료 미지급 사태로 마음고생을 한 경험이 있다. 전 소속사의 유튜브 출연료 미지급까지 계속되면서 그간 3억 원이 훌쩍 넘는 손실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전 배우자(배우 안재현)를 믿었기에 전 배우자가 소속된 HB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기꺼이 12회 이상 무보수로 출연했고, 더불어 콘텐츠 기획과 장소, 음악, 편집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도 했다"며 "콘텐츠는 총 1000만 건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였음에도 전 소속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기는커녕 지금은 천국으로 간 저의 사랑하는 반려동물들이 담긴 영상물을 강제 폐기했고, 저를 돕고자 나선 증인을 형사고발하는 등 수년 동안 괴롭힘을 일삼아왔다"고 지적했다.

 


구혜선은 "그런 이들에게 패소를 했다는 판결은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인정해서도 안 되는 문제이기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항소를 진행하고자 한다. 걱정해 주시는 많은 분이 ‘대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 아니겠냐’ 조언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항소를 진행하는 이유는 미래의 후배들이 다시는 저와 같은 일들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과 동시에 선출연 후 미지급이라는 제작시스템의 갑질 횡포에 대해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하고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기에 항소를 통해서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전했다.

 

앞서 구혜선은 안재현과 이혼 후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미지급한 유튜브 출연료와 수익금 등 1억 700여만원을 달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HB엔터테인먼트는 "구혜선은 2020년 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 HB엔터테인먼트에 유튜브 영상물로 인한 수익을 지급하라며 금전을 청구했으며 HB엔터테인먼트 채널에서 공표된 영상물의 저작권도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구혜선)의 근거 없는 주장을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혜선은 2020년 4월 20일, 전속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HB엔터테인먼트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후 구혜선은 위 중재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추가판정을 신청했으나 2020년 7월 1일 기각됐고, 위 중재판정은 2021년 4월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인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이하 구혜선 입장 전문이다.

이전에 방영한 드라마의 일부 출연료 미지급 사태로 마음 고생의 경험이 있었는데요. 전 소속사의 유튜브 출연료 미지급까지 계속되면서 그간 3억원이 훌쩍 넘는 손실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전 배우자를 믿었기에 전 배우자가 소속된 HB엔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기꺼이 (12회 이상) 무보수로 출연을 하였고 더불어 컨텐츠 기획과 장소, 음악, 편집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컨텐츠는 총10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였음에도 전 소속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기는 커녕 지금은 천국으로 간 저의 사랑하는 반려동물들이 담긴 영상물을 강제 폐기하였고 저를 돕고자 나선 증인을 형사고발하는 등 수년동안 괴롭힘을 일삼아왔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패소를하였다는 판결은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인정해서도 안되는 문제이기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항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대응하지 않는것이 최선이 아니겠냐 조언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항소를 진행하는 이유는 미래의 후배들이 다시는 저와 같은 일들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과 동시에 선출연 후 미지급이라는 제작시스템의 갑질 횡포에 대해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할 것이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기에, 항소를 통해서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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