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연 가처분 판결문1 손승연 소속사 분쟁 정리, 가처분 판결문 공개 "안성일 오빠대표에게 갔다"…손승연, 가처분 판결문 입수 2017년 2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김용대 부장판사가 주문(主文)을 낭독했다.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채권자는 가수 손승연. 채무자는 소속사 포츈(이진영 대표). 해당 사건은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2012년 9월, 손승연은 '포츈'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4년 뒤, 우편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매니지먼트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 손승연이 계약해지를 요청한 이유는 7가지. 그중에 대표적인 6가지를 정리했다. ① 신보 독집음반 제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② 포츈 명의의 계좌로 수익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③ 연예 활동을 지원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였다. ④ 포츈이 정산의무를 .. 2023. 7. 24. 이전 1 다음